주 증권법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금융 보호 및 혁신부(DFPI)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MyConstant에 사용 가능한 여러 암호화폐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2월 21일자 보도 자료에서 DFPI는 DFPI에 따르면 P2P 대출 중개 서비스 및 이자가 붙는 암호화 자산 계정 제공을 중단하고 중단하라는 명령을 MyConstant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캘리포니아 증권법 및 캘리포니아 소비자 금융 보호법을 위반합니다. DFPI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DPFI(Department of Consumer and Financial Institutions)는 MyConstant가 대출 매칭 서비스(Loan Matching Service)로 알려진 P2P 대출 사업을 제안하고 매각했을 때 주의 재정 규칙 중 하나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또한 MyConstant는 플랫폼이 대출 기관이 적절한 허가 없이 대출하도록 장려한다는 사실 때문에 무단 대출 중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한 암호화 대출 기관의 고정이자율을 능가하는 암호화 자산 제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암호화폐 자산(예: 스테이블 코인 및 명목 화폐)을 예치하고 투자에 대해 고정된 연간 이자 수익을 보장받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면제 자격이 없는 증권을 MyConstant가 제공 및 판매한 사례라고 합니다.
DFPI는 12월 5일에 MyConstant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할 수 있는 DFPI의 라이선스가 없음을 나타내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DFPI가 MyConstant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첫 번째 발표였습니다.
최근 조치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회사가 11월 17일 급속히 악화되는 시장 상황으로 인해 막대한 인출이 발생했으며 평소처럼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발표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입니다. 최근 조치는 그 발표 후 한 달도 채 안되어 나옵니다.
당시 플랫폼은 인출 중단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던 상업 활동량을 줄였으며 현재로서는 입금이나 투자 요청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플랫폼은 암호화폐 지원 대출을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차용인의 규정 준수 보장, 대출 상환 처리, 차용인의 담보 반환(대출이 완납된 경우), 차용인이 대출 불이행 시 차용인의 담보 청산이 포함됩니다.